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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5.31

자동차 사고나고 아직 다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갱신일이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전에 차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보험갱신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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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생일 기준으로 보장이 되기때문에 보험이 갱신되어 다른회사로 변경한다해도 보장에는 문제없이 전 회사에서 보장이 되며,

    보험의 할증은 갱신기준에서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당해 적용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갱신 3개월전까지의 사고에 대해서만 이번에 가입하실때 적용받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는 내년에 가입하실때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후 사고종결전에 보험이 갱신된다면 종결전 이기때문에 사고경력반영은 되지 않고 갱신 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총결처리될때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갱신주기와 사고 평가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보험사에서 챙겨서 사고 종결지어드릴꺼니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태에서 보험갱신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갱신시 할증대상이 되는 것은 갱신전 3개월까지의 사고이력만 반영이 되고,

    갱신전 3개월의 사고이력은 다음해에 반영이 되게 되어, 갱신전 3개월전 사고의 경우에는 금년이 아닌 내년 갱신시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할 때에 갱신 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그 해 갱신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는 제외하고 갱신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재가입시에는 사고할증효율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다음번 재가입시때 사고효율로 잡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