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 일자와 전입일자를 신고했었을 때 임차인 대항력.
주민센터 직원한테 확정일자와 전일일자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냐고 물었는데도 대답을 못해주고 당황스러워해서 오히려 제가 민망스러워서 그냥 나왔거든요.
1.만일 전입신고는 어제 했고 오늘 확정일자를 오후3시에 받았다면 임대차 대항력은 오늘3시이후부터 즉시 발생하나요?
2.만일 오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처리하면, 토요일 0시부터 임대차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3.인터넷으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면, 다음날이 아닌 월요일에 임대차 대항력이 발생하고(월요일도 휴일이면 그다음날인 화요일) 그 효력도 월요일 0시가 아니라 직원 근무시작시간인 오전 9시 이후에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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