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받는 확정일자, 법적으로는 그 다음날 유효하다 ?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그날 잔금 지불하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긴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확정일자 받으면 그날부터 법적으로 효력있다고 하고, 동사무소 일하는 분은 잘 모르는거 같던데,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한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김니다.
대항력이 생겨야 확정일자 효력이 생김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
날 함께 했다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전일자 받는것도 중여하지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이 생겨야 확정일자 효력(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잔금날 모두 했다면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날 마치셨다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 (우선변제권) 또한 익일 0시에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에 대해 공시된 권리처럼 제3자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 주민 등록 ,
2) 확정 일자,
3) 점유
이상의 3개 요건을 갖춤으로 완성됩니다
셋 중 확정 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와 전입은 실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3건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잔금 일이 됩니다
잔금으로서 주택의 임대부분의 인도가 동시 이행되고 하고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 신고을 하게 됩니다
3건 모두 완료 하더라도 주민 등록 후 그 다음날 ( 예/ 1월 1일 전입시고시 1월 2일 00시 부터 ) 효력이 생깁니다
이 내용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①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