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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종합소득세 경비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단순경비율로 확인이 되는데

단순경비율이 87%인데 실제로 사용한 경비가 더 많을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시 경비율 87%이상으로 입력하여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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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금액보다 실제 경비가 더 큰 경우에는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단순경비율을 높게 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시더라도 실제 비용이 많으시다면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나 실제 지출된 경비가 단순경비율적용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경비가 더 많을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가 아닌 실제 장부를 작성하여 간편장부방법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