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 팔아야 수익으로 인정되는거죠?
주식 하고 있는데요 현재 250만원 넘게 수익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가 ㅇ종합소득세
대상은 실제로 주식을 팔아야 성립되는건가여? 아니면 현재 가격으로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팔기전까지는 수익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때문에
올해 300수익이신데 12월에
보유종목이
-100만원 이면 50만원손절하고
(250수익이 되겠죠) 300->250
1월에 다시사는 전략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매도를 하셔서 차익거래를 실현하셔야지만 수익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신고시에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셨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실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현한 경우 소득으로 잡힙니다만,
대주주가 아닌이상 상장기업의 주식으로 인한 차익은 과세되지않습니다.
단,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 (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식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