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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04

주식 거래 시 팔아야 수익으로 인정되는거죠?

주식 하고 있는데요 현재 250만원 넘게 수익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가 ㅇ종합소득세

대상은 실제로 주식을 팔아야 성립되는건가여? 아니면 현재 가격으로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팔기전까지는 수익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때문에


    올해 300수익이신데 12월에


    보유종목이


    -100만원 이면 50만원손절하고


    (250수익이 되겠죠) 300->250


    1월에 다시사는 전략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매도를 하셔서 차익거래를 실현하셔야지만 수익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신고시에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셨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실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현한 경우 소득으로 잡힙니다만,

    대주주가 아닌이상 상장기업의 주식으로 인한 차익은 과세되지않습니다.

    단,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계속 변동하니 매도해야 진짜 수익을 본거라고 말할수있습니다

    그래도 자세한건 홈텍스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 (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식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