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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흑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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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체계문의 2일근무 4일휴무 가능한지?

현재 감단직근무자입니다. 사내에서 1일(24)시간근무후 2일(48)시간 휴무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휴게시간이 충분히 있고 근무강도가 쉽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2일간(48시간)시간 근무를 하고 4일(96시간) 쉬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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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2일 연속근무 및 4일 휴무 근무체계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므로 실제로는 형식적 감시단속이 아닌 실질적 근로가 포함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실질적인 업무량, 휴게실 제공 여부, 근무태도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여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적용 제외 승인 받은 근로형태에서 새로운 근로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다시 요건을 충족하여 감단 적용 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식권에 대한 별도의 지도사항이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