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건축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질문입니다.
건축공정이 90% 완성되었으나 실제 준공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만약 이경우 90%가 완성된 상태 라면 지체상환금은 최초 계약금액에서 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90% 공사 완료된 것은 제하고 나머지
10%에 대하여 지체상환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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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건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을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일정액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공사의 지체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체 1일당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것
이 일반적 입니다. 실제 준공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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