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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솔개182
프리랜서로 1년넘게 수익잡혔는데요.이번달부터 수입이 없습니다.지역가입료 최저로납부하다가 지난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서납부했습니다.혹시 수입이안잡히면 바로 인하되나요?아니면1년동안 인상된금액으로납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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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월부터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23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24년도 5월에 하고, 24년도 11월분부터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조정은 바로 힘들어보이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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