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한 뒤 퇴직할 때 알바 기간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음식점의 홀 근무자로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5년 4월에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는 주휴가 포함된 시급을 받았고 근무일마다 식대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월급제 직원으로 전환됐고 월 22일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식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전환할 때 새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사직서를 낸 적은 없고 쉰 기간도 없이 같은 매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7월에 나중에 퇴직하면 알바 기간이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해서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정산해 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근무 내역을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내역과 함께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방법을 보내드렸는데, 사장님은 입사할 때 쓴 근로계약서 방식인 DC형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8월에 월급 받던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퇴직금을 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절차가 원래 이런가 싶어서 일단 감사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이후에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DC형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들은 적은 없고 제 명의 퇴직연금(DC) 계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DC 계좌가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11월에 퇴사하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직원으로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할 때 사직이나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2025년 4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로 보는 게 맞나요?

* 8월에 받은 돈은 법정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이라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되나요?

* DC에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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