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수정신고 과다납부에 대한 전표처리
원천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서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반영하였는데 예수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차) 잡손실 대) 예수금으로 하여 예수금 금액은 상계시켰는데 차변에 적절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잡손실 대신 급여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