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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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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망친 강사에 교육비용 환불요구 법률

제목 그대로 약 50명가까이 강의교육비를 납부하도 모인 행사였으며 전혀 요구한 내용대로 강의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 누구나 아는 식의 창업컨설팅을하고 강사비를 받고가서 시간도 단축하고 강의를 짤랐으며 교육자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환불을 요구할 생각이며 이는 계약규정 위반이라 생각하고 능력 및 전문지식이 없음에 기망당했다 생각합니다.

환불 시 법적인 문제는 계약위반 내용으로 약관규제법 적용해 전액환불 요구할 생각에 교육자들의 교육비 환불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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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사의 강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규제법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강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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