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 수입 자체는 가능한데, 그냥 일반 전자제품처럼 들여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제가 많습니다. 액상형이면 니코틴 여부에 따라 담배로 분류돼서 담배사업법 적용 받고, 세금도 개별소비세·담배세 같이 붙습니다. 또 KC 안전인증, 전파인증까지 같이 봐야 하고, 액상은 성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쪽 규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인증 없이 들여왔다가 통관보류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입 전에 품목분류 정확히 하고, 니코틴 포함 여부·기기 인증·세금 구조까지 먼저 설계해두는 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