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한데,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단 기기의 경우에는 KC인증을 통하여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받으셔야되고,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의 경우에는 담배법 등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 이상 함유의 니코틴의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 등의 영향을 받기에 실무적으로 관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담배 수입 자체는 가능한데, 그냥 일반 전자제품처럼 들여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제가 많습니다. 액상형이면 니코틴 여부에 따라 담배로 분류돼서 담배사업법 적용 받고, 세금도 개별소비세·담배세 같이 붙습니다. 또 KC 안전인증, 전파인증까지 같이 봐야 하고, 액상은 성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쪽 규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인증 없이 들여왔다가 통관보류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입 전에 품목분류 정확히 하고, 니코틴 포함 여부·기기 인증·세금 구조까지 먼저 설계해두는 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