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이 되려고 하는데 교육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 경비원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비원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비원 교육은 어떻게 받으며 한 번 받으면 얼마나 유효한지 알고 싶어요. 올해 교육받으면 언제까지 유효한지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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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교육을 적기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 경력이 없는 교육생이 일반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제13조 1항에 의거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총 24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3년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특정 직종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교육은 경비협회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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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또한, 과거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연속된 기간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들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등을 포함한 10개 과목으로 2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