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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복어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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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콜옵션은 퇴사하면 권리가 소멸되나요?

콜옵션 발행은 20년 6월,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일은 1년후인 21년 6월부터 3개월마다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있으며 21년 12월까지입니다.

콜옵션 부여 취소 조항에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자진 퇴사시 그 즉시 자동 소멸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콜옵션행사자가 콜옵션행사를 하지않고 21년 11월 퇴사를 했다면 권리가 소멸되는건지 아니면 1년 이후 퇴사했으니 12월까지는 소속이 아니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위 전환 사채의 약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위 1년내에 퇴사인 경우에는 이미 즉시 자동 소멸된다는 조건이 성취되어 소멸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