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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호박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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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권 적용 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완제품 제조회사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 해당 "A"사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중국 시장 독점 판매권한을 주었을 때,

만약 "A"의 모회사인 "C"가 "A" 사 제품의 브랜드와 외관을 변경하여 "C"사 브랜드로 중국 시장으로 직접 판매를

할 경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 질문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모회사 "C"가 새로운 자회사 "D"를 만들고,

"D"가 "A"의 제품을 구매하고, 그 제품의 외관과 브랜드를 새로이 하여 중국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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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B는 A사 브랜드 제품에 독점 판매 권한을 준 경우 이를 통상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용사용권의 범위 내에서는 A사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모회사인 C사 뿐만 아니라 A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의 경우 외관 변경된 C 사 브랜드가 A사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따라 독점판매권에 따른 전용사용권 침해 문제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외관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면 변경 브랜드가 A사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따라 D 사도 상기 1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