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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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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죄목별로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인 경우에는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소액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않는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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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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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의 액수, 즉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사기","소액사기"의 경우에 정액으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아 기재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횟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액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사건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의 1~3배 정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피해 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의 벌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