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죄목별로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인 경우에는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소액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않는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되나요?

벌금형의 액수, 즉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사기","소액사기"의 경우에 정액으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아 기재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횟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액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사건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의 1~3배 정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피해 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의 벌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