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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저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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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중고거래사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금액은 소액이긴한데 금액에따라 처벌수위가 다른건가요? 고소 진행하면 처리하는데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고 민사소송 진행한다면 소송진행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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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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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 이외에 기타 배경 사실 즉 상대방이 어떠한 정도의 피해를 입혔고, 사기의 방법이나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있습니다. 피해금액별로 그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아울러 고소 이후에 수사 기간 등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금액이 적으면 처벌수위가 낮아집니다. 소액이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처리기한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4.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시면 인지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벌은 피해금액 및 범행수법, 피의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고소는 처분까지 일반저긍로 3개월에서 4개월정도 걸립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우선 소송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고, 판결문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후발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