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때 당시에 연락처를 교환했어여 진행이 간편하나 현재 상대방을 모른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특정하여 보험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알면 연락해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염좌 진단시 상해 급수 12급이면 120만원 한도)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