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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남생이82
우아한남생이8222.08.03

무신호 횡단보도 사고 개인합의금 여쭤봅니다.

제가 보행자로 다쳤는데,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거의 다 와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2차선 직진 도로의 차량들이 모두 신호 대기중이라 꽉 들어차있었고 모두 멈춰있으니 저는 굳이 신호기를 안켜고 건넜고 중앙선을 지나 거의 다 건넌 상황에서 인도와 화물트럭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던 오토바이가 제가 튀어나오자 브레이크는 잡았는데 제 다리를 치었어요.


처음 사고를 당했고 당시에 5초정도 쓰러져서 잠시 의식이 없었다보니 정신을 차려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충 일으켜 세우고는 그냥 자리를 뜨려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운전자도 그제서야 이게 사고구나 싶었는지 택시를 불러줄테니 병원으로 일단 가시라. 해서 종합병원에서 급히 상처 치료를 받았습니다. 후에 병원을 옮겨서 정형외과에서 진단받으니 경추염좌와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2주 진단 받았어요.


근데 알아보니 아주 크게 다친건 아니니 책임보험금만 받고 종결하라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저도 굳이 굳이 합의까지 봐야하나 싶었고 경찰신고를 해야할 일인가도 싶었어요. (다른 얘기지만 어릴때 자전거에 치여서 비슷하게 찰과상을 입었는데 대충 어물쩡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


그런데 오늘 아버지 친구 보험 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들으니 일단 경찰 신고를 안했으니 신고하고 무보험차상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 (아버지도 자동차 보험이 없으셔요. 차가 없으셔서) 개인합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갑자기 일주일 정도되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심란해서요.


여쭤볼건 두가지 정도에요.


1. 무신호 횡단보도 사고이긴 한데,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었음에도 안켰으니 제 과실이 있나요?


2. 아버지 친구분 말씀으론 못해도 합의금으로 200만원은 받을 수 있겠다 하시는데 적정한걸까요? (2주 진단)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대는 책임보험이 다여서 일단 책임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아서 치료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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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무신호 횡단보도 사고이긴 한데,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었음에도 안켰으니 제 과실이 있나요?

    :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었고 님이 안켜고 횡단했다면 님에게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쉽게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서 켜고 횡단하다고 사고가 난 분과 안 켜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분이 과실이 같지는 않겠죠.

    2. 아버지 친구분 말씀으론 못해도 합의금으로 200만원은 받을 수 있겠다 하시는데 적정한걸까요? (2주 진단)

    : 이 부분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고려하여 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벌금낸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결국 횡단 보도 신호등은 적색 등에서 횡단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책임 보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얼마 인지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은 달라지게 되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어 2백만원을 주고 합의를 볼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손해 배상액등의 민사 배상액까지 고려를 하면 2백만원이 과한 금액은 아니나 가해자 측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인 과실이 존재하나 과실 정도의 경우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부상 정도, 입원 일수 등 좀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