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공모전 상금 수상 시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0. 07. 27. 17:12

현재 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퇴근 후와 주말의 시간을 이용하여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상금을 받게 되면 근무기관과 병무청 등에 신고 또는 허가 등의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공모전으로 받은 상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또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규칙에 따라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얻은 후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말 시간 또는 일과 종료 후에 시간을 이용하여 직무를 겸하는 행위가 아닌 1회성의

공모 또는 응모전에 참가 하는 행위는 특별히 위의 겸직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응모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뒤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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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 4, 2013. 12. 19., 단서신설 2014. 12. 22., 개정 2015. 12. 24., 2016. 12. 20.>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 겸직 또는 영리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허가가부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2020. 07.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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