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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정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입니다.
내부 직원 대상 공모전을 계획 중이며 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1등 50만원 / 2등 30만원 / 3등 20만원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상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떼야(근로자→회사로 해당금액 이체?) 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떼야 한다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므로 직원에게 직접 세금을 요청하거나 회사가 부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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