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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루뚜
연말정산 대중교통 세액공제 제외되는거 확정인가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기사들을 봣는데 100% 적용 확정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공제로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종료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아직 개편안일 뿐이며 국회통과가 된 안건은 아니기에 확정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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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던 제도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폐지 예정입니다.
현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최종 확정되었으며, 추후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년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40%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대중교통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는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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