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대중교통 세액공제 제외되는거 확정인가요?

연말정산 대중교통 세액공제 제외되는거 확정인가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기사들을 봣는데 100% 적용 확정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공제로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종료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아직 개편안일 뿐이며 국회통과가 된 안건은 아니기에 확정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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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던 제도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폐지 예정입니다.

    현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최종 확정되었으며, 추후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년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40%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대중교통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는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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