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 수수료라는 개념은 무엇으로 걷어가는 건가요?
물건을 사게 되면 거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럴때는 그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거래 수수료라는 개념은 무엇으로 걷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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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래수수료는 물건 등의 판매자와 물건 등의 수요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 주선하는 자가 그 거래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계약에 의하여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들들어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 수수료,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수수료 등이 이에 속합니가.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하는 사람이 끼어 있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수료는 일정한 중개 플랫폼이나 중개인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중개를 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미리 알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 약정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수수료는 거래당사자간 직접 개인-개인대면 계약이 아닌, 중간에 제 3자(카드사나 은행 등등)를 끼고 거래할 경우 제 3자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대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