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T자 교차로(신호등 없음) 에서 제가 좌회전을 위해 진입하였고 양쪽을 살피기위해 천천히 진입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려하길래 한번 주춤했습니다. (들어오려한다기보다는 깜빡이를 키고 정지함)
저는 좌회전 와중에 놀래서 1~2초 가까히 거의 정지하였고 교차로를 막고있었다고 보일수있는상황이었다거 한다면
질문1 : 제 기준 오른쪽에서 진입하려는 자동차가 저를보고 급정거하여 뒷차와 사고가났다면 제책임도있는건가요?
실제 사고가 난것은 아니지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질문자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나 접촉이 없다면 질문자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이 질문자 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뒤 후방 차량과 추돌한 경우라면, 기본 책임은 급정거한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 차량 사이에서 판단됩니다. 질문자의 일시 정지 행위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신호등이 없는 T자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중 위험을 인지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한 행위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범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방어운전으로 인해 제삼자가 급정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실제 사고가 발생해 분쟁이 된다면, 질문자 차량이 급정거나 돌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교차로에서 통상적인 확인을 위해 서행 또는 일시 정지했다는 점을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다는 점도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교차로에서는 진행이 애매할 경우 무리하게 통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과실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과 각 차량의 주행 형태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