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책임보험 감가적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노트북구매가격이 200만원 약 5년이 지난 제품입니다.
침수로인하여 전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상책임보험으로 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노트북 내용연수 6년 년 감가률 13% 라고합니다.
위 내용까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리비가 예를들어 100만원이 나왔다면 노트북 구매가격 200만원에서 감가률 65%로 해서
70만원에대한 부분을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측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수리바에 감가률을 적용하여 100만원에 65% 감가를 적용해서 35만원을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자세히 아시는분이나 이부분을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구매가격의 감가상각을 하고나면 지금의 컴퓨터 가격은 70만원입니다 100만원으로 수리를 했으니 100만원에 대한 65%감가상각을 하여 35만원 보상하면 100만원에 대한 감가상각후 35만원을 더해서 현재 컴퓨터 가격인 70만원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책임보험에서의 감가상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구매가격이 200만원이고 사용연수가 5년이 지났다면 감가상각을 통해 현재 가치는 약 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수리비가 100만원일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35만원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수리비에 대한 감가를 적용한 결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은 감가상각 후의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감가라는 것은 그 만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즉, 역으로 35%를 감가 적용한다고 하면 65%에 대한 금액을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품 값이 200만원 이라고 해도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기에 그 수리비에대한 감가를 적용해서 지급하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품 값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닌 사용년한에 의한 감가를 수리비에 적용해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