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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염고래74
고매한수염고래74

일상책임보험 감가적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노트북구매가격이 200만원 약 5년이 지난 제품입니다.

침수로인하여 전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상책임보험으로 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노트북 내용연수 6년 년 감가률 13% 라고합니다.

위 내용까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리비가 예를들어 100만원이 나왔다면 노트북 구매가격 200만원에서 감가률 65%로 해서

70만원에대한 부분을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측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수리바에 감가률을 적용하여 100만원에 65% 감가를 적용해서 35만원을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자세히 아시는분이나 이부분을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구매가격의 감가상각을 하고나면 지금의 컴퓨터 가격은 70만원입니다 100만원으로 수리를 했으니 100만원에 대한 65%감가상각을 하여 35만원 보상하면 100만원에 대한 감가상각후 35만원을 더해서 현재 컴퓨터 가격인 70만원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책임보험에서의 감가상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구매가격이 200만원이고 사용연수가 5년이 지났다면 감가상각을 통해 현재 가치는 약 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수리비가 100만원일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35만원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수리비에 대한 감가를 적용한 결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은 감가상각 후의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감가라는 것은 그 만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즉, 역으로 35%를 감가 적용한다고 하면 65%에 대한 금액을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품 값이 200만원 이라고 해도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기에 그 수리비에

    대한 감가를 적용해서 지급하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품 값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닌 사용년한에 의한 감가를 수리비에 적용해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