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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수상한청국장

꽤수상한청국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노트북파손 수리비

어머니가 노트북에 실수로 커피를 쏟아서 보험 처리하려는데 노트북 23년2월에 100정도 주고 삿는데 수리비가 150정도 나온다고 견적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13퍼 감가 적용 한다는데 그럼 수리비가 다안나오는건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핟다싱입니다.

    100정도의 노트북이 어머니의 실수로 커피를 쏟아 고장났고 수리비는 150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노트북의 감가삼각비 13퍼를 적용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는 말로 보이는데 맞나요?

    만약 노트북이 100만원이라면 13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감가 명목보다는 어머니의 과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실 책임 비율을 적용한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시, 가족 중 여러 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 없이 수리비를 100%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13퍼 감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수리비가 다 안나올수 있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일단 수리비용이 100만원이 나오면 자기부담금을 13만원 받겠다는걸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