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너무 복잡해서 잘모르겠네요
현재 5인미만식당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평일휴게시간제외10시간, 주말 휴게시간제외11시간 근무하고 있고 월 휴무6회 입니다
저희가 스케쥴제다 보니 주말이나 평일 상관없이 휴무를 넣어서 근무시간이 매달바뀌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월 얼마가 되는건가요? 1년치를 매달마다 다르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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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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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계산이 간단합니다.
달력을 보고,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한달 최대치인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말 근무가 월 몇 회인지 알아야 근로시간 산정 및 월급여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월별로 받으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히 최저시급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