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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르-고무라 각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과거 한국사에 있었던 '베베르-고무라 각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베베르-고무라 각서에 의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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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96년 서울 주재 러시아공사 웹르와 서울 주재 일본공사 고무라 사이에 조선의 각종 사안을 두고 교환한 각서 입니다.

    고종의 아관파천 직후 한반도 내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 당국은 각기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상대국과의 협약을 체결하고자했고 이에 양국은 아관파천의 현상을 인정한다는 선에서 상호 접근을 모색하게 됩니다 .

    러일양국은 서울 주재 공사를 통해 러시아공사관에 체류하고 있는 고종의 환궁과 조선대신의 임명 문제, 그리고 조선의 전신선 보호를 위한 헌병의 배치와 서울, 원산, 인천 등 조선 내 주요 지역에 배치할 양국 군사의 규모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의 조율을 거치며 최종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896년 5월 14일 러시아 공사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 (Karl Ivanovich Wäber, 1841~1910)와 일본 공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1855 ~ 1911)가 조선과 관련해 체결한 각서입니다. 러ㅓ시아와 일본 제국이 조선의 안위를 두고서 맺은 최초의 조약 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선 국왕의 아관 파천 후 환궁 문제는 국왕 자신의 판단에 일임하며, 러시아 제국과 일본제국은 안정상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 환궁 하는 것을 충고한다. 조선 정부의 내각 대신들은 국왕의 의사대로 임명되었으며, 이후에도 러시아 제국과 일본제국은 국왕에게 관대하고 온화한 인물을 내각 대신에 임명하도록 항상 권고한다는 등의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