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이 튀어나와있어 타이어 옆면이 찢어졌는데 구청에 청구되나요?

사진처럼 연석들이 튀어나와있어 지나가다가 옆면이 찢어져서 교체했는데 구청에다가 청구가 가능할까요? 길에서 걸려서 넘어지면 청구가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 정도로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신청은 해 볼 수 있겠으나 연석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노란색 실선을 넘어가면서 타이어의 파손이 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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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구청(시청)에 사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시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 후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