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전매매 계약 후 잔금 미이행에 따른 계약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일:2023.09.14
잔금일:2023.10.10
계약금:300만원
잔금:500만원 추후 깍아서360만원
내용은
배추 포전매매계약(배추 밭떼기 매매) 후 계약금은 받고
잔금일에 잔금을 못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잔금입금을 요구했으나 10월 29일경 잔금을 깍는 조건으로 10월31일까지 잔금 360만원을 입금하기로함
약속한 날짜까지 잔금 입금이 안되면 계약 파기하겠다고 매수인이 포기각서도 썼음
그런데
10월 31일 밤10시에 잔금의 일부인 100만원만 보내옴
11월1일 나는 잔금이 모두 입금된게 아니니 계약 파기된걸로 알고
다른 사람과 거래하겠다
문자로 알림
매수인이 자기가 돈이 없다는 둥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둥 오만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동안 입금약속을 안지켜와서 신뢰할수없기에 싫다고 했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이 성사되서 배추를 모두 팔았음
(서리 오고 비오고 날씨영향을 많이 받는 생물이라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음)
이 경우, 원계약자와의 거래에서 100만원 받은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자로 입금해 줄테니 계좌번호 보내라고 해도 대답도 안해요
뭔 꿍꿍인지....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러한데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무래도 법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 관련 내용보다는 법률적인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더 나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