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약서 작성후 계약금과 잔금미지급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4년5월4일 공장매매금액 13억6천을 계약서를 작성하고6월28일 잔금날을 기재하고 계약금1억3천6백만원을 당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대출 승인이 나있다고 은행제출후에 계약금과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여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6월4일 일방적으로 은행대출이 되지않아 이행을 하지않겠다고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서 특약성, 공장에 대한 문제로 미대출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대출이 미납되었다는 녹취자료를 증빙하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특약이 없고, 대출이 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파기로 보아, 계약금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받았어야 했는데 그랬습니다
또 계약서에 대출이 안나온다면 없던계약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했다면 해지가 되겠지만 어떤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런부분을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약금 게약의 경우는 계약서작성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 계약금이 실제 지급이 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금계약시 일방적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되지만,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자체의 성립은 되었기에 일방적 계약해지는 원칙상 불가하기 때문에해지에 따른 위약금등을 요구할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라면 사실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소를 통해 청구하시거나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은 뒤 별도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계약서상에 작성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됩니다.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응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024년5월4일 공장매매금액 13억6천을 계약서를 작성하고6월28일 잔금날을 기재하고 계약금1억3천6백만원을 당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대출 승인이 나있다고 은행제출후에 계약금과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여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6월4일 일방적으로 은행대출이 되지않아 이행을 하지않겠다고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136,000만원 중 10%에 해당되는 계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