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적 화해효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조정신청이 쌍방이 수락하여 민법상 화해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한 경우라서 다시 소송 재기하고자 하는데 소송 시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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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화해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