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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숭고한임금님

억수로숭고한임금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소유차량을 출장목적으로 이용해 법인카드로 1년에 천만원 넘게 유류비를 넣었습니다

급여에서 20만원 비과세까지 받았는데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대로 판단한다면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 명의라면 관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