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직원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하여야 비과세 받으실 수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이용한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관련 국세청답변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