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급여 목록에 비과세 목적으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제 명의가 아니어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차량유지비는 꼭 자기명의 차량이어야지만 통상임금에 포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유지비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다247190)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혜택 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 20만원의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려면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3.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어서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지 못하더라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4.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원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제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해당여부와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된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 수당 20만원이 업무 중 운전을 하는것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며, 차량을 보유한 직원에게 명의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는것이라며 통상임금으로 판단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차량 명의라는 세법상 요건이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법상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실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 또는 일정 기준의 대상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명백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비과세 혜택과는 무관하게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임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별다른 조건없이 지급되어진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 유무는 통상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 해당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20만원씩 전 직원(특정 직급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