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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증액대환대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전세대출인데 증액이 되었고 대환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증액일 경우 증액분만 대출이 가능한게 맞나요?

즉 A은행에서 기존 1억을 대출받았는데 임대인이 갱신계약시 2천만원 증액을 요구한다면

대환을 받으려는 B은행에서는 2천만원만 대출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1억2천을 모두 받을수 있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증액 대환대출은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A은행에서 기존 1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갱신 계약 시 2천만 원 증액을 요구한 경우 대환을 받으려는 B은행에서는 2천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결정되므로, B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전세보증금과 기존 대출금, 그리고 B은행의 대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액대환대출을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증액분을

    포함한 금액을 대출 받으셔서 기존 대출은 상환하고 나머지만 집주인에게 넣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1.2억을 대출 일으켜서 1억은 당초 대출을 상환하게되고 0.2억은 집주인에게 송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환대출이라면 기존에 대출한 금액을 모두 이전하면서 추가로 상향분에 대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기때문에 1억2천만원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대환대출에서도 한도는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로 대출을 받는 것이면 A에서 1억, B에서 2천만원인데 이것은 대환대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