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갱신계약시 전세대출 갈아타기 문의드려요.

곧 2년만기인데 예를들어 1500만원을

올려줄경우 새로 전세대출을 갈아타서

보증금의 원금을 첫계약보다 줄이고

대출을 1000만원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3억전세금중 기존에 1억5천을

넣었고 1억5천을 대출받았는데

갱신계약에서 3억1500이될경우

1억을 넣고 2억1500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본인의 소득이나 신용점수 등의 조건이 허락이 되신다면

    말씀대로 보증금액 중에서 대출 비중을

    더 늘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심사를 거쳐서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만약에 신청하신 대출이 버팀목 대출이라면 이에 대하여 증액분만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 시중 대출이라면 전체금액의 80%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기존 전세금 3억, 본인 부담금 1억5천만 원, 대출 1억5천만 원이었고, 갱신계약 후 전세금이 3억1,50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보증금 증액분인 1,500만 원을 포함해 신규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올랐을 때 은행은 증액분을 포함한 전체 보증금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며, 통상 기존 원금을 줄이고 대출을 늘리려면 추가 보증금 상승과 심사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보통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기존 대출금 상환과 신규 대출 신청 절차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새 대출 승인 시점부터 적용되는 금액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