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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3.2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아 간이과세자가 무엇인지 일반과세자는 또한 무엇인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제의 경우에는 과세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때 부가세 10%를 수취하고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받을때 지급한 부가세 10%를 공제하여 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한 부가세가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공급대가에 10%를 곱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등에 대해서는 0.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간이과세자는 부담한 부가세가 많더라도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간기과세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없고,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vat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은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중 영세한 사업자들이 주로 신청하는데,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보다 10~40%만큼만 내는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을 넘어가게되면 자동으로 다음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무상 다르게 처리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부가기치세 공급가액 x 부가율 x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을 하게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마인 경우 부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가 없으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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