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사유 근무태도불량,해고 실업급여신청 차이 급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5년 3월까지 일하면 3년차가됩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월급이 부담이 된다하여 갑자기 12월 1일까지만
근무를 해줬으면 하는 말과 (재정난으로)권고사직처리로 하여 실급신청 하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는데 회사와 같이 일하는 세무사 쪽에서는 매출이 크게 차이가 없어 그렇게는 사유를 쓰지 못한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직원근무태도불량으로 사유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번달까지 근무 하는것도 저한테는 갑작스러운일인데 오래 일하기도 하였고 싫은소리나 기분나쁘게 퇴사하고 싶진않아 (경영상불황)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권고사직 사유를 직원근무태도불량으로 한다는것이 너무 찜찜하기도하고 저한테 불이익이나 다른 근무지로 옮기게 되면 해가 되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실급신청해도 되는건지? 아님 해고처리로 실급신청을 하게되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또 해고처리로 실급신청과 권고사직으로 실급 신청을 하였을때 사업주쪽이 손해 보는것이 있고 다르나요? 계약만료 또한 궁금합니다 2년이내라면 계약만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2년이상 이기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그 기준이 다른건가요? 어떤 노무사는 된다고 하고 어떤곳은 안된다고합니다 근무하는곳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상관 없다고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처리와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고용부에 민원 상담으로 얘기 해도될까요? 회사 담당 세무서 쪽이 급하다고 하여 정확한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 불량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입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지만
퇴사사유는 실제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매출에 차이가 있든 없든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처리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 어느 경우로 처리하든
회사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 퇴사 시 근무태도 불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한 회사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원,해고를 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