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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염고래70
교섭 요구노조 확정 공고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출근자가 없는 경우, 공고를 그 전날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다음날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 요구노조 확정 공고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출근자가 없는 경우, 공고를 그 전날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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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끝난 다음날이 공휴일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고기간 중 휴일은 공고기간에 포함되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끝난 날 또는 공휴일인 다음날에 확정공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