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창립일이 석가탄신일 휴일과 겹쳤습니다.
노조에서 대체휴일을 요구하는데 대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창립기념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