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에 일하는데 특근비가 지급안된다는데맞나요?
회사에 임시공휴일에 특근비가 나오는지 물어보니
주6일 근무라 안나온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회사말이 맞나요? 30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임시공휴일**
일반 법정휴일과 달리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결정할수있음. 회사가 임시공휴일에 근로요구할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게됨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한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수있다.
**여사님, 근로계약서에 주6일 근무라 이번 임시공휴일근무는 특근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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