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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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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기본공제는 해를 넘겨서 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수익이 250만원이 넘어갈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구매한 해에 팔지않고 다음해에 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올해 100,000원에 100주를 구매한 주식을 다음해에 20,000원에 전량 매도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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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한 연도는 관계 없고 주식을 판 연도의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것과 무관하게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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