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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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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만 있는 개인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인식 및 계정과목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고 사업자등록증에 한식음식점만 기재되어있습니다. 10월에 냉장고와 저울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11월에 그 물건들을 다시 다른 음식점에 판매하게 되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에 기재되어있지않아도 음식이 아닌 이런 비품, 소모품을 판매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②이런 판매는 매출이 되는건가요? 매출인식이 안되게 하고 싶습니다.

③매출로 안잡으려면 둘 다 비품으로 하고 고정자산 매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냉장고는 값이 100만원이 넘어 비품으로 잡고 저울은 소모품으로 잡아도 되나요? 둘 다 매입과 매출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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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영수증발급대상자 이나,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로 안잡히게 하시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에 있는 수입금액 제외란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신 금액을 넣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안타깝지만 매출에 해당합니다.

    3.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모품비와 매출로 처리한다면 서로 상계하여 손익에는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