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가방도 채 벗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방때문에 다른 사람이 눌리는게 민폐가 될까하여 가방을 꾸역꾸역 벗었습니다. 벗고 나니 주변에 가방때문에 긁혀서 피가 나거나 저한테 항의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가서 가방에 긁혔다고 과실치상죄로 저를 신고해서 제가 처벌받거나 보상을 해야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과실치상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방에 긁혔다고 과실치상죄로 저를 신고해서 제가 처벌받거나 보상을 해야할 수 있을까요?

      :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님을 상대로 신고하여 님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이 될수도 있고,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즉, 쟁점은 님이 가방을 벗는 과정에서 누군가 상해를 입어야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