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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분명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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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경량패딩 찢김 사고 수리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의 열쇠고리에 제 패딩이 걸려서 찢겼습니다. 따라서 그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드렸는데, 혼잡한 대중교통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는 전적으로 한쪽 책임만 물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불가피하게 옷이 상한건 유감이지만 날카로운 물건을 걸고다닌것도 아니고 매우혼잡한 상황에서 밀려서 나가는 상황에 우연히 걸린 부분이라 제가 상해를 입히기위해 목적을 둔행동은 아니다. 본인 패딩관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전액배상은 아닌것같다고 주장하십니다. 정말 제 책임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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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인한 파손행위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일정부분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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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혼잡한 지하철내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그냥 가지고 다닌 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옷에 걸릴 경우 옷이 찢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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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서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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