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경량패딩 찢김 사고 수리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의 열쇠고리에 제 패딩이 걸려서 찢겼습니다. 따라서 그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드렸는데, 혼잡한 대중교통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는 전적으로 한쪽 책임만 물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불가피하게 옷이 상한건 유감이지만 날카로운 물건을 걸고다닌것도 아니고 매우혼잡한 상황에서 밀려서 나가는 상황에 우연히 걸린 부분이라 제가 상해를 입히기위해 목적을 둔행동은 아니다. 본인 패딩관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전액배상은 아닌것같다고 주장하십니다. 정말 제 책임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