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가방도 채 벗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방때문에 다른 사람이 눌리는게 민폐가 될까하여 가방을 꾸역꾸역 벗었습니다. 벗고 나니 주변에 가방때문에 긁혀서 피가 나거나 저한테 항의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가서 가방에 긁혔다고 과실치상죄로 저를 신고해서 제가 처벌받거나 보상을 해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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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과실치상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방을 벗는 과정에서 긁히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