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하철에 들어가서 뒤쪽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앞쪽에 있던 사람이 어떤 날카로운 가방끈을 제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세게 던져서 정리하다가 제 손에 맞아서 손이 찢어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피해자가 어떻게 확인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