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려오다가 저를 잘 안 보고 뒤에서 밀어서 제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서 다치면 뒤에서 민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원에 직접가서 청구해야 하나요? 죄명은 과실치상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밀친 행위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또는 과실 치상으로 상해라는 결과를 예견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결과에 중함에 따라 과실치상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