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상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